"왜 기술사만 특급이냐", 산림청 국감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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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술사만 특급이냐", 산림청 국감 질타 이어져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10.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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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놓고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김태흠 의원,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가 진행된 15일 산림기술진흥법이 산림마피아법이라며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산림기술진흥업을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고, 산림산업 시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있다”면서 “특히 17조 4항은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어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 담당과장이 산림기술사인데 법안 자체가 그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누가 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정책포럼의 산림분과 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산림중앙회 재직당시 배임으로 해임된 사람으로서 인선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술사에게만 특급을 부여한 것도 산림마피아의 밥그릇 챙기기이다. 20~30년간 산림기사로 활동한 전문가를 특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기사로 20년간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기술사랑 똑같이 보는 것은 문제라며, 특급은 토목도 기술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토목건설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기술사만이 특급은 아니라며 다른 국가 자격제체를 다시 보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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