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상호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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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8.10.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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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업 분야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위한 협력 약속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식(왼쪽부터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사진제공=대한상사중재원)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16일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12일 서울시 삼성동에 위치한 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해외 진출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PPP 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추진, PPP사업 분야의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모색 등이 포함됐다.

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돼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6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출범한 기관으로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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