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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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0.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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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언급된 경기 및 인천 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9.21 대책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지정된 곳은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으로 오는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6곳에 대한 거래는 용도별 일정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호, 내년 상반기 16만5,000호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만5,000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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