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감리 권한 강화는 OK, 처벌강화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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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감리 권한 강화는 OK, 처벌강화는 글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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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건설관리 즉, 감리제도 강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이 시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건설관리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경북대학교 김병수 교수, 충북대학교 원종훈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김병수 교수는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감리 권한이 강화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재 국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불이익 방지, 손해면책 등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 적용해야 보다 빠르게 개정안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감리 권한 강화가 현장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하게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성엔지니어링 박용선 전무는 "감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사업비가 기재부를 거치면 원사업비의 60-70%로 깎이는 현실에서 무작정 공사중지를 시행할 경우 업체들의 손실은 큰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처벌 수위가 너무 광범위해 업체들에게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실장은 "개정안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국토부장관 보고가 의무화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무조건 형사처분 대상으로 실무자들을 만든다는 것은 과잉조치가 아닌가 싶다. 차라리 협의제도를 만드는 등 업계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용석 건설안전과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국내 건설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이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며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감리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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