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정상화하고, 부당행위 않겠다” 환골탈태 나선 LH
상태바
“대가 정상화하고, 부당행위 않겠다” 환골탈태 나선 LH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11.08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경비, 사업대가 올리고, 물가변동도 고려해
낙찰률 조달청 수준으로, 턴키대가 정상화하고 설계공모전 활성화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그간 저가낙찰에 잦은 프로젝트 중지로 엔지니어링업계 기피대상이 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적정대가 지급과 불공정관행, 발주제도 개선이 핵심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LH건설기술용역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에 담겨있다.

LH는 엔지니어링 품질 및 기술경쟁력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낮은 설계비와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를 꼽았다. 또 단지, 도시분야 엔지니어링은 높은 업무강도와 잦은 프로젝트 정지로 타분야에 비해 업무기피 현상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LH의 사업대가가 현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토부 표준품셈대비 LH의 지구구역지정 대가는 80%, 기본계획은 90% 수준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대가기준의 65%로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100%, SH공사 85%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각각 국토부, 행안부 기준의 75, 78% 수준이다. LH는 지구구역지정, 기본계획을 국토부 품셈의 100%, 각종영향평가도 10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최소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경비와 기술료도 큰폭으로 상승된다. 장기 프로젝트의 설계 제경비는 110%→120%, 기술료는 20%→30%로 상향된다. 단 단기간내에 완료되는 영향평가는 현 비율이 적용된다.

LH사업은 프로젝트 정지와 연장이 비일비재 하지만 이제껏 최초계약 당시 노임단가를 적용받아 왔다. LH는 매년 평균 3.3% 늘어나는 노임단가에 맞춰 매년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정지 후 재개시에도 물가변동율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가운데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을 한 사례는 없다.

그간 지급기준이 없거나 최소금액만 반영된 프로젝트 연장과 정지에 따른 추가비용도 지급될 계획이다. 계약연장시 설계예산내역서 상 월평균 제경비×조정요율×연장월수 산식으로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프로젝트가 정지돼 6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마다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사의 초기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지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기성금 지급도 계획부문은 개발계획 신청(20%)→승인(30%)→실시계획 신청(20%)→승인(30%)로 구체화하고, 설계부문도 각 단계별로 기본설계VE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기성을 지급한다.

한편 ‘지시부’, ‘승인’ 등 권위적인 용어를 업무연락서, 합의 승낙으로 변경하고, 발주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협약서도 마련된다. 또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등 직접경비도 실비로 지급될 계획이다.

발주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우선 99%인 예정가격이 100%로 상향된다. 또 최저수준인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로 인해 타발주처 대비 6.5%~12.5% 낮은 낙찰률도 조달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엔지니어링 대가의 50%를 받고 있는 턴키대가 또한 입찰안내서에 설계대가 집행계획서와 이행증빙 제출을 적시해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구연호, 성남금토를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지구에도 설계공모를 확대시킨다는 복안이다. 최고득점업체는 조사설계와 도시공간구상 수행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47%~60% 수준인 하도급율도 국토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관리용역도 큰 폭으로 개선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껏 LH발 프로젝트는 잦은 중지와 낮은 낙찰률로 엔지니어링사의 회피대상이었지만, 이번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으로 큰폭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 프로젝트 견실화와 해외진출의 발판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