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우-서영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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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우-서영 삼성의 위장 계열사가 맞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1.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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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계열사였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함에 따라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1979 설립부터 2014년 분할 전까지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했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운영되었으며, 이후 설계부문 삼우와 감리부문 삼우CM으로 분할 후 설계부문만 인수해 계열편입 전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영엔지니어링의 경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사실상 계열사로서의 역할 및 혜택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4조 및 제 68조 4호에 근거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어 받아왔던 혜택 등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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