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기업 소생 기회는 받았다
상태바
극동건설, 기업 소생 기회는 받았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2.10.11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법 법정관리 결정
김정훈 대표 법정관리인으로 결정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가 기업 부실의 주된 이유로 판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극동건설에는 김정훈 기존 대표이사를, 웅진홀딩스에는 신광수 기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