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법정관리 결정
김정훈 대표 법정관리인으로 결정
김정훈 대표 법정관리인으로 결정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가 기업 부실의 주된 이유로 판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극동건설에는 김정훈 기존 대표이사를, 웅진홀딩스에는 신광수 기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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