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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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문제없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1.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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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신안산선 사업을 두고 벌어졌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양산업개발 등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포스코건설 등에 제기한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포스코건설 측이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무조건부 투자확약서 등 일부 관련 서류가 잘못돼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경쟁관계였던 농협생명 컨소시엄내 한양산업개발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2단계 입찰을 통과하지 못한 원고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해정소송에 이어 한양산업개발 등 연이어 법정분쟁에 휩싸였던 신안산선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행정법원의 판단 이전부터 신안산선 사업이 소송과 상관없이 멈춰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업은 이미 사업제안 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여론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아울러 이미 일부 선행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 이제와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측은 물론 국토부 또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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