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하도급 주계약자 계약방식으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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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하도급 주계약자 계약방식으로 전환되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11.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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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을 맺던 엔지니어링하도급을 주계약자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열린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개선 T/F에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 발주처와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했다. 3차 T/F까지는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사만 참여한데 비해 4차 T/F에는 대형사까지 포함됐다.

엔지니어링하도급은 소규모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하도급 관리지침을 신설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하도급 신고와 승인을 기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측은 하도급사를 공동도급 즉 원도급사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대가와 실적을 인정받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원도급사와 같은 지위인 공동도급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발주처와 대형사가 반대의견을 내며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

또 다른 방식은 시공에서 채용중인 주계약자 계약방식으로 종합엔지니어링사가 주계약자가 되고 하도급엔지니어링사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는 것. 주계약자는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수급체인 하도급사는 분담내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중소사를 비롯해 발주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토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면허자격요건을 상호보안해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는 분담이행방식도 논의됐다. 발주청의 의지가 있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평도 있지만, 프로젝트의 책임소재와 품질문제로 인한 의문점이 있다는 평가다.

승인방식이었던 하도급 실적을 신고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됐다. 이제껏 하도급 승인은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과 책임소재, 행정절차로 인한 업무, 감사 부담 등의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하도급T/F에서는 발주청의 승인부담을 해소하고 원도급사가 하도급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하도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하도급 실적인정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하도급관리 지침을 개선해야 투명한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발주청 원하도급사 모두 손해 보지 않는 방안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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