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시한다는 종심제, 총점강제차등 없어 저가낙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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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시한다는 종심제, 총점강제차등 없어 저가낙찰 우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12.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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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종심제 60% 저가낙찰 사례도
PQ형 사라지고 실무형엔지니어가 주축 이룰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ADB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기술을 중시한다는 명분아래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총점에 대한 강제차등조항이 없어 저가낙찰이 우려되고 있다. 또 중견급엔지니어링사의 대형엔지니어링사업 진출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시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의견수렴철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심제 대상사업은 기본계획 15억원,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 이상의 사업을 2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입찰참가의향서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국토부 기준을 따르지만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각 발주청이 조정하는 방식이다. Short-list에 해당하는 2단계 심사는 2~5개사지만, 입찰자 수가 10개사 이하일 경우는 1차 평가가 적용된다.

1단계 평가는 관리역량 20점, 기술역량 50점, 유시살적 30점 그리고 20점의 가감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으로 구성된다. 2단계 평가는 10점인 입찰의향서 평가를 제외하고 사업수행방법론 25점, 작업 및 투입계획 10점, 전문가 평가 55점 등 90%가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TP와 종심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단순제안서 평가를 넘어 실제 투입되는 사책 분책의 면접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라며 “이로써 PQ형보다 실제업무형 엔지니어가 더 많이 투입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성적 평가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견급엔지니어링사가 느끼는 진입장벽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가격 배점은 100~0%, 90~10%, 80~20%로 발주청 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입찰률을 60%로 설정한 상태에서 총점차등제를 강제하지 않아 저가투찰이 우려되고 있다.

12조2항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평가, 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고, 배점폭은 5~15% 사이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3항에는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평가 폭은 15%”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항은 위원별로 차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평가와 큰 차이점이 없다. 핵심은 총점 강제차등제인데 이를 강제조항으로 두지 않아 저가투찰이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종심제시범 2호사업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가 강제차등제를 실시하지 않아 60%로 저가낙찰됐다. 반면 종심제1호인 양평~이천과 서울~세종간도 7.5%의 강제차등이 적용돼 기존 73~75%보다 10% 상승한 82~84%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철도시설공단 또한 강제차등으로 90%대 낙찰률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임의규정인 15% 강제차등조항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해야 저가낙찰을 막고 제대로된 기술중심 종심제가 된다”면서 “도공이나 철도공이 시행했던 종심제 시험사업을 기준 삼아야 현행 73%라는 TP저가낙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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