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 조합원 맞춤 법률비용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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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 조합원 맞춤 법률비용보험 지원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8.12.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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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고정관념을 허물다…2,600개사 조합원 소송 걱정 뚝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엔지니어링공제가 조합원을 위한 맞춤 법률비용보험을 지원한다.

14일 엔지니어링공제(이사장 김수보)는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지원사업으로 법률비용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전체 조합원 2,600개사와 임직원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발생하는 민사,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상 방어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폭 넓은 담보를 바탕으로 회사에게 노출되는 민사,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내역을 보장한다. 구체적인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업체당 5,000만원이며, 소송을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도급계약 관련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시공사, 감리사 등을 중심으로 대형 소송에 대한 위험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는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이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했다.

엔지니어링공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률비용보험을 시행하고 매년 조합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조합원 임직원 약 8만명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20억원을 책정하고 해외 근무 중인 임직원을 위한 해외근로자안심보험에는 2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조합원사 임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노무, 세무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 법률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조합원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는 1989년 조합원들이 100% 출자해 출범한 보증기관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전문금융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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