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된 발주처 성과물 배점, 엔지니어링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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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발주처 성과물 배점, 엔지니어링사 부담 가중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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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용역성과, 당초 수, 우, 양에서 배분 확대
동일분야 교차인정 최대 100%까지 확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용역 수행 성과에 대해 발주처의 평가 등급이 세분화되면서 엔지니어링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신설된 발주처의 용역성과 평가(2점)의 등급배분이 조정됐다.

당초 개정안에따르면 성과평가는 수(30%), 우(40%), 양(30%) 등으로 배분했지만 이번 고시에서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등으로 세분화했다. 점수 배분도 수(100%)에서 가(60%)까지 배분을 원칙으로 했다.

평가 결과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상위 등급을 부여하는 반면 해당 발주처의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 또는 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성과물 평가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발주처 점수 배분 및 평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정안의 내용이 모두 그대로 포함됐다. 중복도는 사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 등이 모두 200~300%로 고정됐다. 평가 대상분야도 개정안과 동일한 3~5건을 유지했다. 기술자 만점 기준도 사책 20년→15년, 분책 15년→10년, 분참 10년→5년으로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책임급 10건, 참여급 5건으로 낮췄다.

동일전문분야 교차인정은 기존 60% 수준에서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으면 최대 80~100%까지 확대했다. 발주처 감독경력은 사책과 분책 중 최대 1인에 한해 인정된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해 준다.

신용도와 기술개발 실적도 개정안 내용을 유지했다. 신용도는 기존 A- 3.0, BBB- 2.7점을 BBB- 3.0, B- 2.8점으로 완화했다. 신기술 개발 점수비중은 건당 1.0에서 2.0으로, 특허건당 0.6점에서 1점으로 높인 개정안을 고수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해 근무한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실적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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