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안, 노조위원장 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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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안, 노조위원장 지위 인정해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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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노조위원장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에 휩싸인 삼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었다.

2일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해 7월 접수된 구태신 삼안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지위 인정 가처분 등과 관련해 노조 지위와 활동에 대해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판정문에 따르면 노조 가입은 규약에 의해 규정할 사안이며 단체협약에서 규약과 다르게 일정 범위 근로자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지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단체협약 밖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것과 달리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규약에 따라 노조 가입자 또는 가입예정자에 대해 단체협약 적용범위로 봐야 한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 범위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노조에 따르면 구 위원장은 회사내 직급이 이사대우이며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조합원 및 위원장 지위를 거부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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