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찰제 포함 국가계약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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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찰제 포함 국가계약제도 손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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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건설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동을 건다.

4일 기재부는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토록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가격평가 합리화, 공사비 적정성 제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격평가 합리화 분야에서는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시 입찰금액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을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으로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되도록 개선, 종합심사낙찰제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범사업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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