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심 종심제, 차등평가로 변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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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심 종심제, 차등평가로 변별력 강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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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기술경쟁력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이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종심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의향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2단계 평가방식 도입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점수 가중치 적용 등이다.

종심제 대상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2단계로 평가한다.

입찰참가의향서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국토부 기준을 따르지만 발주청이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단계 심사는 입찰자수가 2~5개사에 적용하고 10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통합평가를 적용한다.

1단계 평가는 관리역량 20점, 기술역량 50점, 유사실적 30점 등으로 구성된다. 2단계는 입찰의향서 평가 10점, 사업수행방법 25점, 작업 및 투입 계획 10점, 전문가 역량 55점 등이다.

특히 발주청이 변별력 강화를 위해 항목별·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한다. 차등평가 폭은 5~15%, 차등평가 폭의 총점은 15% 이내로 규정했다.

종심제 산정은 기술능력·입찰가격평가 각각 100점이다. 가중치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가 각각 80~95%, 20~5%(또는 0%) 등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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