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기준 위반하면 과징금"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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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기준 위반하면 과징금"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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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유료도로법은 그동안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및 재정도로 대비 수준미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 따라 지난해 1월 처음 공포됐다. 유료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과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하여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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