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31일부터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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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31일부터 통행료 인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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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포천 차종별 통행료(최장거리 기준)/국토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올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31일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는 200원, 3축 대형화물차(4종)는 300원 등이 각각 인하돼 3,600원, 4,600원 등이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도 단계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등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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