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삼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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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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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삼안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29일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삼안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급여 미지급 ▲노조 게시판 설치거부 ▲노조 조합원 간담회 방해행위 등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27일 중노위에 앞서 삼안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지노위는 삼안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 불인정 및 급여미지급 행위, 유니온 빌딩 6층 노조 게시판 재설치 거부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했다.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에 더해 영덕빌딩 노조 게시판 축소 설치 및 노조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파악하고 요구한 행위 등을 추가해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중노위는 판정 내용과 관련해 '삼안은 구태신 삼안 노조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라"며 "노조 게시판을 재설치, 노조 교육간담회 개최 등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해당 내용을 사업장 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에 20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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