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60%에 로비가중화 우려되는 종합심사제…"엔지니어링업계 국토부에 대거 반발"
상태바
낙찰률 60%에 로비가중화 우려되는 종합심사제…"엔지니어링업계 국토부에 대거 반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2.0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 15억-실시 25억원-감리 20억→30억-50억-100억원 전환요구
최저입찰가 60%, 80%로 상향시켜야 송산그린시티 꼴 안나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국토부가 고시한 종합심사낙찰제를 놓고 엔지니어링업계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이자 로비종용 고시라고 비판하며 재고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고시된 종합심사낙찰제 고시안의 핵심은 적용대상, 총점강제차등제,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요약된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한 종심제 적용대상은 기본계획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이다. 하지만 업계는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으로 기본 30억원, 실시 50억원, 건설사업관리 100억원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종심제용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당 최소 5,000~6,000만원이 소요된다. 25억원 내외의 설계의 경우 대략 10개사가 경쟁하는데, 낙찰률을 고려한다면 제안비용이 낙찰금액의 절반 가량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 기준이라면 중견급 이상 엔지니어링사의 종심제 대상이 전체 사업건수의 20~30%에 달하는 만큼 금액을 상향해 대상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0% 발주를 가능하게 한 입찰가격 평가 점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 고시안은 “최저입찰가격을 60%로 하며 발주청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 조항이야 말로 종심제의 최대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S사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야 말로 낙찰률을 올리는 대신 설계의 품질을 높이는데 명분을 두고 있는데, 낙찰률을 60%로 한정하면 최저가 낙찰제와 다를게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고시안은 총점차등제도 “~15% 범위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임의조항으로 적시했다. 만약 발주처가 총점차등제 미실시, 최저입찰가격 60%로 발주한다면 엔지니어링사는 최저가인 60%를 투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국토부 산하 발주처에서는 60%-차등제, 80%-차등제, 80%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주를 했다. 그 결과 60% 입찰하한에 차등제를 시행하지 않는 수자원공사 발주사업 송산그린시티만이 59.44%의 기록적인 최저가 낙찰률을 기록했다”면서 “과다영업으로 논란이 되는 총점차등제는 추후 논의하고 우선 낙찰률 80%를 의무조항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제5조 공정거래 감정 중 시정명령 삭제 ▶제8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에 대한 정의 마련 ▶제13조 핵심전문가 면접평가 영상 녹화 및 평가 종료 후 공개 의무화 ▶1단계 평가 항목중 기술역량 평가 점수 축소(50점→25점) 등을 요구했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CEO간담회를 통해 이번 고시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현재 실무T/F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이번 종심제 고시안은 업계를 고사하는 안인만큼 건의가 아닌 결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