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홍수 막아라" 국토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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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홍수 막아라" 국토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논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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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재해가 빈번하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충북 미호천 인근에서는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 과장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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