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로만 공동도급하면 PQ 1점 주겠다는 강원도청에 엔지니어링업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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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로만 공동도급하면 PQ 1점 주겠다는 강원도청에 엔지니어링업계 '갑론을박'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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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엔지니어 비율도 0.5점과도한 진입장벽, 기술환류 차단 우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강원도청의 지역사 우대정책를 놓고 엔지니어링업계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중인 ‘강원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가운데 지역사간 공동도급과 지역엔지니어 비율 등 가점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청이 제시한 PQ개정안은 100% 강원도 업체로만 공동도급을 할 경우 최대 1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100%미만~40%이상 0.5점, 40%미만~30%이상 0.3점, 30%이하 0점을 배점하는 것이다.

강원도 PQ개정안에 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D사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미 30%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3점 가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강원도가 새로운 형태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상위법령 배치되는 것”이라며 “또 지방계약법 6조1항에서도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도 행정규제기본법 3항에 적시돼 있다”고 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한 “지역가점제를 2중으로 신설하게 될 경우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엔지니어의 비율도 이번 PQ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엔지니어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0.5점, 30~50% 0.3점, 10~30% 0.1점의 PQ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 논 것.

강원도 소재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직원도 없는 본사만 강원도에 있고, 대다수 엔지니어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소위 위장전입사가 많다”면서 “실제 강원도에 소재한 엔지니어링사와 엔지니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강원도 업체 관계자는 “강원도 업체만 강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전국 각 지자체도 벽을 쌓는다는게 가능하다”면서 “능력있는 엔지니어링사라면 기술력을 키워 강원도는 물론 전국을 상대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다수 엔지니어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사무실을 내고 있다. 강원도에 지방세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운영형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엔지니어링사들은 강원도청의 PQ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K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형 사업인데 언제부터인가 시공사처럼 단순하게 시장을 나누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미 30%를 지역사에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만큼, 발주확대, 대가상승을 포함한 지역사 혜택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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