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차등폭 1%, 조달청 기준이면 낙찰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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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차등폭 1%, 조달청 기준이면 낙찰률 76%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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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낙찰가 80% 이상이면 문제해결, 차악으로 1.5% 이상 차등제 고려해볼 만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조달청이 제시한 총점차등폭이 저가낙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의견수렴에서 표출됐다.

이날 의견수렴에는 엔지니어링사, 건축사를 비롯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조달청이 내달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의 총점차등폭을 1%로 한정하면서부터다. 조달청안 대로 기술/가격 80:20에 입찰가격배수 5, 최저가 60%, 차등폭을 1%로 할 경우 기술1위 업체의 낙찰가는 76% 넘을 수 없는 구조다. 만약 1위업체가 77%를 투찰한다면 60%를 써낸 2위업체가 낙찰하게 된다.

반면 차등폭을 1.5%로 하면 1위 업체는 81.0811%까지 낙찰률을 보장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시범사업 당시 차등폭을 5% 적용해 84% 낙찰률을 보장했다. 또 앞으로는 차등폭을 1.5%로 적용해 82% 이상 낙찰률을 보장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내달 5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이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부 고시에서 최저가를 60%로 할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면서 “조달청발로 발주되는 종심제 대상사업이 올해 8건으로 적지만, 향후 국가계약법을 넘어 지방계약법까지 종심제가 시행될 경우 조달청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토목분야 보다 대상사업이 많은 건축분야가 1% 차등폭에 따른 반발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의 이번 차등폭을 놓고 엔지니어링업계 간의 총점차등제 논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종합심사낙찰제에 반발해 최저낙찰가 60%→80%, 대상사업 축소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총점차등제는 대형-중견사간 의견대립으로 결의항목에서 빠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총점차등제 시행여부를 떠나 최저낙찰가를 80% 이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예산부분은 기획재정부 사안이어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악으로 총점차등제를 1.5% 이상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기술중심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마련한 것이 종심제인데, 결국 60%짜리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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