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법률-⑥]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및 하도급 계약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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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법률-⑥]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및 하도급 계약시 필수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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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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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을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했다.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개정 반영 된 내용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계약시 주요 필수 체크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은 1)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5개 행위 이외에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3)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4)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시 새롭게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공정위의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도급계약 서면발급과 관련해서는 1) 우선 공정위의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해 작성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 받았는지 여부, 2)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위탁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요구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추가작업지시서를 받았는지 여부, 4) 추가 작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추가작업에 관한 대금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봐야 한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1)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의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포함되거나 설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업무에 적용하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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