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도 예타면제 '시동'…적격성 조사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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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예타면제 '시동'…적격성 조사 다원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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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손질을 본격화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조사 면제조항 신설 등 주요 부문을 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수행기관 다원화는 그동안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독점하던 것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PIMAC의 독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효율성 저하를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 분석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담았다. 면제 요건은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공공청사·교정시설·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이다.

현재 모든 민자 SOC 사업은 예외 없이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이하면 예타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민자 사업 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총사업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한도액은 제자리걸음이라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꺼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달 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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