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공 비용, 발주처도 50% 부담…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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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 비용, 발주처도 50% 부담…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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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5일 공개했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해 왔던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시험시공 비용을 신청자가 100% 부담하던 것을 발주처가 50% 부담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또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담당자 면책 적용을 개발단계 신기술로 확대 추진한다. 

신기술 지정 이의제기 및 분쟁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 강화 및 검증절차 운영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유도를 위해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등 방법도 구상중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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