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색 강해지는 엔지니어링…강원도 이어 충청남도 45% 지역공동도급시 PQ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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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색 강해지는 엔지니어링…강원도 이어 충청남도 45% 지역공동도급시 PQ +1점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3.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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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충돌가능성 우려돼
지역경기활성화-진입장벽 확대 논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강원도에 이어 충청남도까지 지역공동도급을 강화하는 PQ개정안을 내놨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청이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지역공동도급 추가배점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배점 이외에 참여비율에 따라 0.5점~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안을 신설했다. 즉 40%~45% 미만 0.5점, 45% 이상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30% 공동도급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이번안 대로라면 최대 4점의 가점이 가능한 셈이다.

충남도의 지역공동도급 강화안은 얼마 전 강원도청이 지역업체 100%로 공동도급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역내 거주 엔지니어의 비율까지 PQ가점에 활용한 바 있다.

수도권 대형사를 비롯한 타지역 엔지니어링사들은 이번 충남도의 지역공동도급 강화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해 놓은 3점의 가점조항 또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인데 여기에 조례를 이용해 추가 가점을 설정한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며 "기술력을 키워 전국, 전세계를 진출해야 할 상황에 스스로 고립을 자처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안은 공동도급 규정 외에도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고시한 세부평가항목 중 동일분야에 대한 실적을 80~100% 크로스 인정하는 항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업체 관계자는 "지역경기 악화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공동도급비율이라도 상향돼야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인재를 등용하고 지방세를 내는 업체가 우위에 서야 한다"고 했다.

타지역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경북업체 관계자는 "충남도와 강원도가 지역공동도급을 강화하면 전라도, 경상도 업체 또한 도청에 건의해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수도권 대형사가 사업하려면 회사를 각 도별로 찢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번 충남도의 PQ개정안에 대해 강원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점제를 이중으로 신설하면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충남도의 PQ개정안은 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안은 지역엔지니어링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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