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중·소 태양광발전소 위한 공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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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중·소 태양광발전소 위한 공제상품 출시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9.03.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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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상품 대비 용량제한 및 위험지역 차별이 없고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보장, 자기부담금 및 공제료 인하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7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메리츠화재(주),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DB손보(주), KB손보(주) 등 국내 5개 보험사 및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정책공제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보험시장은 규모가 500kW이상(7억원)인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어, 중·소규모 발전소는 가입이 어렵거나 여러 발전소를 묶어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실정이었다.

만약 30kW 발전소가 가입금액 4,500만원 상당의 시중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설치 규모에 상관없이 자연재해 3,000만원, 기타 1,0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일괄로 적용받고 있어 3,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액이 0원 이었다. 거기에 설치 지역과 설치 위치에 따라 가입을 받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태양광설비가 자연재해로 인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중·소 태양광발전소 정책공제상품을 내놓게 됐다.

▲ 중소 태양광 발전 정책공제상품 보장내역

공제상품은 ▲기존 보험상품의 불합리 사항 개선 ▲사고 발생 시 설비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 현실화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 피해 담보 등을 보장하면서도 현재 보험시장의 보험료 보다 저렴하게 출시됐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전담공제기관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증상품, 태양광대여사업자 종합공제상품과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품 설명 및 가입 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한국 태양광발전 공제보험센터 홈페이지(http://www.solarins.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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