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지자체 간 교통난 해소 기대
상태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식 출범…지자체 간 교통난 해소 기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1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기구도./국토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톡교통부는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 및 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된다. 광역교통정책국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노선조정·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나뉜다.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혼잡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 계획·설계·건설을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를 두어 관련 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수행했던 광역교통 계획 수립, M버스 면허 등의 광역교통 업무를 대광위가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이 함께 정비되면서 대광법 시행령 부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8개 시행령을 타법 개정해 권한 위임한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 설립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