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갈등'…"1년으로" vs "자유사용권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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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건설노사 '갈등'…"1년으로" vs "자유사용권 악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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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두고 건설노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허용키로 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대다수 건설현장이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의 처벌유예기간마저 끝나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체의 91.2%, 1년 이상은 70%, 2년 이상도 41.7%에 달한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 탄력근로제에서는 3개월의 집중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탄력근로제는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합의 부분을 협의 또는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기업노조는 건협의 주장에 대해 "건설현장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 사용자에게 '자유사용권'을 부과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건설기업 노조는 18일 자료를 통해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 단위기간에서는 최대 5개월 연속 주 64시간 상시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 근무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협은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상상황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단위 기간 내 근무기간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장이 멈추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단위기간 내 근무 조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근무 시간표 유연화이고 탄력근로의 큰 쟁점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갔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과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려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한 채 '논의 경과'를 국회에 넘겼다. 

환노위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내달 1~2일 등 6일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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