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법률-⑦]하도급 부당한 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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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법률-⑦]하도급 부당한 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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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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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엔지니어링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탁하면서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빈번하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고있다. 하도급법에 제시된 부당특약은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 재해 비용,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 및 품질 관리비용, 하자 담보책임, 손해 배상 책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 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 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이며, 그 밖에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했다.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내용을 보면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총 5개 유형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수급사업자인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1)하도급 업체가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하는 약정, 2)하도급 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세부 유형으로 두고 있다.

두번째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으로 1)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2)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세번째로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유형으로 1)하도급 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약정, 2)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하였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등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번째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 비용, 산업 재해 예방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포함한다.

다섯번째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으로 1)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2)원사업자의 계약 해제 사유를 관련 법령,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계약 해제 사유를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무력화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있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등을 참조하여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특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위에 부당 특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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