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프라 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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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프라 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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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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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부가가치인 EPC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으나 해외 시장은 PMC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영역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 주기에 걸쳐 발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실적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해 저부가가치 업역에 고착되고 해외에서 발주되는 고부가가치 부문의 사업기회에 진출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해외 인프라시장에서의 부진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후발국 추격과 고급엔지니어링 역량을 요구하는 산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공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선진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기업이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시공의 하청 정도인 기술용역으로 취급해 왔다.

더욱이 엔지니어링 계약에 일반공사 계약의 제도 및 관행을 광범위하게 준용하면서 엔지니어링의 창의적인 기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낮은 사업대가가 적용돼 기술자의 능력에 합당한 임금 지불이 불가능하게 됐다.

 

해외시장에서의 과거 사업주의 영역이었던 PMC, FEED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개방화와 신흥국 중심으로 대형사업의 일괄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영역에서 노하우를 가진 PMC사와 고급 엔지니어링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역량과 PMC 역량을 확보한 일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어 해외에서 고부가가치의 사업 수주가 어렵다. 특히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한 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를 하청화해 해외사업을 주도하다보니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해외사업에서의 실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해 해외에서의 인프라 사업모델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부가가치인 EPC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는 국내 인프라산업의 발주구조를 글로벌 시장에 맞춰 PMC 드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또 고급 엔지니어와 고부가가치 분야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 스카우트와 M&A 등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엔지니어링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기에는 규모나 브랜드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을 결집해 협동조합형 조인트벤처(KORECO, 가칭)를 설립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이 공동브랜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실적을 축적할 필요도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분야별 우수한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이 참여한 NEDECO를 1951년 설립해 현재는 ENR 해외매출 기준(2017년)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강국이 됐다.

 

글로벌 일류기업과 비교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업의 규모가 크게 작은 점을 고려해 사업다각화 추진을 중단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할 대표기업을 선정, 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을 육성하고 한국 기업간 중복투자 등에 의한 과당 경쟁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M&A를 통해 엔지니어링사의 대형화와 사업구조 재편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다. 2017년 매출 기준 세계 1위인 미국의 Jacobs는 CH2M을 인수해 세계 4위에서 1위로 등극했다. 캐나다의 SNC-Lavalin은 세계 10위였던 영국의 WS Atkins를 인수, 순위를 종전 20위에서 3위까지 끌어올렸다.

또 해외 일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M&A를 통해 단순설계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주를 대신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책임지고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모델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입낙찰 제도 선진화와 공정거래 확립이다.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계약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인프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지만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공사비요율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계약에 적용되는 산업부의 ‘사업대가기준’과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달라 예산편성액이 저부가 정한 사업대가기준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엔지니어링의 창의적 기술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대가의 보장을 위해 기재부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발주기고나 또한 예외 없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발주해야한다.

 

낙찰제도의 경우 현행 가격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시 WB, ADB, FIDIC 등 주요 글로벌 기관의 기술점수 비중은 80% 이상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적격심사시 대규모 사업은 기술배점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10~90%인 기술저수 비중을 0~20%p씩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의 협상계약방식에서 최저낙찰률을 소프트웨어 사업과 같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도 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전년도 7월 임금기준으로 1년 정도 후행 반영되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가 최근의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한다. 사업대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인 물가상승률 상승분은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도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기초금액의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과업범위 일치 및 불공정 관행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또 발주청 사유 또는 과업량 증가 및 과업기가 연장 등으로 곽업 변경시 적정 대가조정을 의무화하고 추가 과업 등 계약금액 조정사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과업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외국과 같이 예비비 편성도 해야한다.

해외 인프라 금융지원도 손봐야 한다. 국내 중소 엔지니어링사의 해외동반진출 시 수출입은해 등 ECA의 해외 인프라 금융․보증 우대를 통해 국내기업 간 컨소시업 활성화로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PPP사업 시장이 커지고 있고 경험과 재원이 부족한 개도국 중심으로 패키지형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이재열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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