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균형발전평가 비중 상향…예타 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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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균형발전평가 비중 상향…예타 기간 1년으로 단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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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다음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인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또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그동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R&D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사업 예타를 일체 수행해왔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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