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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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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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이 인정된다.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시간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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