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50인이하 小기업만 2.5억원미만 입찰참가

2012-11-08     정장희 기자

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로지원법이 올해 5월 2일 통과됐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50인 이하의 소기업만이 2.5억원 미만의 엔지니어링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판로지원법은,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검토, 기본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사업비는 작지만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소기업이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관계자는 "현재 제정중인 시행령시행규칙은 초안일 뿐"이라며 "개별산업별로 의견을 수렴해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