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도 동의한 학경력 등급체계 개선안 '통과될까'

2019-07-24     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자격위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를 학경력자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2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된 엔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이 곧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등급체계는 특급을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그리고 석사, 학사는 초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급을 기존안과 함께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학사+12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 취지는 석박사들이 자격증 보유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해외기업 등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자격시험 합격률이 업계 수요 및 해외 유사시험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업체의 경우 자격자 구인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타 법령인 건진법에 의한 발주에서는 고등급자 보유가 인정되어 수주에 유리하나, 엔산법에 의한 발주에서는 오직 초급기술자 보유에 불과해 수주에 불리해 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박사 출신 기술자들이 국내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업체는 PQ를 활용한 국내수주용과 해외수주용인 석박사 인력을 동시에 보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고 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는 지난해 10월 23일 입법예고 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당사자에게 입법 설명 뒤 상당한 동의를 이룬 상태다. 산업부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