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PQ 반발, 종합엔지니어링↔기술변별력 필요, 항만엔지니어링

2019-09-04     정장희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해양수산부가 최근 고시한 PQ세부평가기준에 종합엔지니어링사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고시한 해수부 PQ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해수부 PQ개정안 가운데 활용실적 대상을 공공공사(해당분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토부PQ 중 활용실적은 상하수도, 도로, 철도 등 각 분야에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PQ해당분야로 실적을 한정해 항만실적만 인정되는 체계다.

국토부 산하인 한국건설관리협회는 즉각 해양수산부에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의라는 문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건의의 주요 내용은 해당분야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기술제안은 9:1 비율로 항만전문사가 수주하고 그나마 PQ사업에서 7:3비율로 종합사로 설계를 따낸다면서 항만신기술 활용실적이 없는 종합사 입장에서 3점인 활용실적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수주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했다.

항만엔진어링업계는 해당분야 삭제는 치과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종합사는 항만배후단지, 인입철도, 도로 등 각종 분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문실적이 있는 엔지니어링사가 항만을 설계감리하는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