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력봉사 엔지니어링 대가, 지자체 입찰부터 근절 나선다

2019-09-26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그동안 만연해 있던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비정상화가 개선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행정안전부 예규내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새롭게 개정됐다고 전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제 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그동안 없었던 엔지니어링용역 분야에 대해 특례 형식으로 신설됐다.

새롭게 적용된 9절에는 적용대상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 계약상대자의 손배책임의 경우 엔산법 및 건진법에 따른 손배책임 규정 명시, 설계용역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장소를 요구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 변경의 특례의 경우 ENG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작업하는 경우 기존수행부분 금액 지급, 설계도서 서명날인시 엔산법 및 건진법에 따른 서명날인 규정 명시, 용역평가시 건진법에 따른 용역평가 규정 명시 등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개정 연구에 돌입 후 약 4개월만에 의견조회 과정 등을 거쳤으며, 26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사업대가 비정상화를 고쳐나가는 발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행안부를 포함해 기재부에도 추가 조문 신설 건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주청의 무보수 과업지시 관행 등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적정대가 지급 등 업계의 애로 해결을 위한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