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금 66억원으로 확정

2019-12-02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일 인천시는 지난 29일 수돗물사고에 대한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보상금에 대해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의 신청은 8월에 진행된 1차 보상신청 접수와 9월에 진행된 2차 보상신청 중 감액보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체 보상신청자는 4만2,463건, 104억2,000만원이었으며, 그 중 일반주민 56억5,600만원, 소상공인 10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1월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12월초에 최종 재심의 결과통보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