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와 임금 인상 합의 ‘최대 7.5%’

2020-02-03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삼안이 10년만에 노조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단 일괄인상이 아닌 직급별 차등 인상으로 결정됐다. 

3일 삼안에 따르면 ▲1급 이사~부장 7.5% ▲2급 차장 4.5% ▲3급 과장 이하 등 1.5%로 차등 인상됐다고 밝혔다. 삼안은 지난 2011년부터 임금인상이 없었다. 이번 임금 차등 인상은 업계 상위권 수준에 맞춰 조정된 것이라는게 삼안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삼안과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 지위 인정여부는 매듭짓지 못해 행정소송을 계속할 전망이다.  

한편 삼안과 노조는 오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