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發 무리한 한종 입찰참가 제한조치, 법원이 집행정지로 '브레이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환경공단이 한국종합기술에 대해 진행하려 했던 입찰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한국종합기술은 한국환경공단이 회사에 통보한 국내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종합기술은 지난 16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토양오염정화용역 사업에 사업수행능력평가인 PQ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종합기술은 타 사업 진행상황은 PQ 서류 제출 당시 준공기한을 23일 남겨둔 채 1년 이상 중지된 상태였으며, 경력증명서에도 용역 중지상태임을 명확히 했고, 한국종합기술 담당 업무가 이미 종료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이 환경공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한국종합기술은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취소소송 판결 후 20일까지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종합기술 관계자는 "PQ 서류 제출 후 타 사업이 재개됐다는 점을 놓쳐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당사의 불찰이다"며 "그러나 서류 위변조도 아니고, 결국 업무중첩도 문제로 PQ 점수가 0점 처리되어 수주를 하지 못한 점 등 전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당사의 영업활동뿐 아니라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과도한 행정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