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위한 법적 작업 마무리

2020-05-18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8일 서울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위탁운영되던 서남 및 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서울시는 신설 조례에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 등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추진해 2021년 1월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우리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