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

2020-05-21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지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