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2020-06-10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0일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종합공사 업체와 전문공사 업체간의 원도급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공공공사부터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단계적 허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큼에 따라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