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건설공사 표준품셈, 7월 1일 시행

2020-06-30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비용의 경우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 에정인 분별·해체제도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고된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