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내진성능, 91.5% 확보 

2020-07-02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1999년 이전에 설계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774개소 국가어항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한 결과 91.5%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규모 7.2의 일본 고베지진 당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사례로 국내 지진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3월 지진재해대책법,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보강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 해수부도 내진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주요 국가어항 시설물 77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8개소가 내진성능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성능 확보율은 91.5%로 평가됐다. 내진기준은 규모 6.5 미만 수준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된 나머지 66개소 시설은 지진위험구역 여부, 시설물 중요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 했고 오는 2025년까지 53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묘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기 위한 내진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