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대피시설 미흡한 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2020-08-31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제연설비는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해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mm~1,530mm)을 각각 1대 설치하는데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 우측 상부에 두고 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 및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