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용역 평가기준 완화,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절대평가방식 전환, 실적인정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2012-12-12     정장희 기자

 공공기관시설공사 설계사선정 때 일부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11일 공공건설설계입찰 때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위해 설계용역업체 실적 평가기준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방안으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 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설계용역업체 실적’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의 업무실적으로 사업수행력 평가 항목 중 변별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그동안 건설설계계약자를 정할 때 설계실적을 상대비교방식으로 평가해 충분한 설계능력(실적)을 갖춘 중소업체마저도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돼 사실상 수주기회가 적었다.
 
조달청은 설계실적평가방법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만점인정기준도 크게 낮춰 경쟁성을 꾀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늘렸다. 따라서 건축설계 10여종, 기타설계 80여종이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은 평가기준도 일원화했다. 절대평가 중인 건축설계(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와 절대평가전환대상 설계에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 최근 5년간 500%를 갖추면 만점을 받도록 현행기준의 1/3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입찰평가에서 만점(‘수’)을 받는 업체들이 늘어 중소기업들의 입찰수주기회가 크게 는다.
 
조달청은 엔지니어링분야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중소엔지니어링사의 수주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개정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