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해 허위신고 차단한다

내달 15일부터 개정 서식으로 경력신고

2020-09-18     최윤석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에 인사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7~'18년도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의 발주청 소속 기술자 경력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허위 경력신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개정 서식은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인사부서와 사업부의 담당자 확인란을 신설하여 경력관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식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