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03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벌점폭탄 논란에 몸살을 앓던 부실벌점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산벌점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을 적용해왔다. 합산방식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또 벌점부과 대상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6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한 심의위원 자격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 혜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기간에 따라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95% 이상이면 1점, 90% 이상~95% 미만 0.5점, 80% 이상~90% 미만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