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고용하면 만점” 기술력 내다버린 조달청 신인도 평가

고시금액 미만 용역시 35% 차지 LH·도공도 女고용 가점…업계 “사실상 못받는 점수”

2021-04-19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가 여성채용 등 비기술적 요소에 가점을 주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PQ평가시 ▲10억원 이상 70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0점 ▲5억원 미만 30점 ▲고시금액 미만 1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중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에 따라 최대 1점을 적용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유사실적, 여성기업, 정책지원 등으로 적용 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은 감점 요소로 최대 2점씩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이중 유사실적과 여성기업 항목은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서만 적용받는데 배점이 각각 2.0점, 0,5점이다. 여기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정책지원 여부(중복가능)에 따라 최대 1점을 더해 총 3.5점의 가점이 가능하다. 고시금액 미만 용역 PQ만점이 10점임을 감안할 때 여성기업우대 등 비기술적 항목 가점의 비율이 35%에 달하는 것이다.

여성기업 평가는 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해당 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력이 아닌 여성 고용 여부가 수주를 판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달청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항만이 기술변별력이 없어진 대표적 사례다.

A대형사 관계자는 “정부도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만만한 엔지니어링업계에 제도로 의무화시킨 격”이라며 “PQ에서 만점 받으려면 결국에는 여성기업 항목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업계 상황에서는 도무지 맞출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엔지니어링업계서 암암리에 설정한 조달청 신인도 만점은 ‘0.8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책지원 신인도 항목 10개 가운데 적용가능한 항목은 가족친화인증제도(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0.2점), 일 학습병행제(0.2점)가 대표적이다.

여성기업 우대로 인한 부담감은 조달청의 문제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처들도 기술용역 적격심사에서 여성우대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신인도 평가 항목이 없다. 다만 수행 용역이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부도·파산이 우려되는 업체 등의 경우 결격사유로 최대 40점의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LH와 도공은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PQ평가에서 여성기업 등의 신인도 항목을 넣어 가점을 주고 있다. 특히 조달청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한정해서 여성우대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LH와 도공은 10억원 이상의 PQ평가 신인도에서도 가점을 적용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게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LH는 신인도 항목에서 여성기업 0.5점 등을 포함해 최대 4.7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도공의 경우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신인도 가점은 최대 3점이고 그 외 금액은 2점이다. 가점 항목을 살펴보면 여성기업일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신인도를 적용하고 있는 발주처 가운데 배점이 가장 높다.

B사 PQ팀 관계자는 “남초현상이 극심한데다 신입 구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여성 채용을 늘리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며 “군 가산점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요즘에 여성채용을 강요하고 점수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자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